1. 입찰정지 7일경고 제도
목적은 고객 클레임과 다른 회원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은 모든 회원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일 간 입찰할 수 없습니다.(이미 제시한 견적은 고객선택, 거래진행이 가능합니다)
견적실수 3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추가됩니다.
※ 입찰정지 사유
1) 견적실수
2) 찔러보기 견적
3) 기타 회원의 가벼운 책임이 있는 경우
2. 경고 제도
1년 내 3회 이상 경고 시, 계정정지 처리됩니다.
각 경고는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경고는 ‘입찰정지 7일’과 함께 부여됩니다)
※ 경고 사유
1) 허위견적 제시, 본사매니저 점검에도 불인정
2) 특별한 사정없이 36시간 이상 연락두절
3) 연락처 교환 후, 취소유도 (개인알선실패 등)
4) 부당감가
5) 거래 후 48시간 내 등록증 미업로드 (영업일 기준)
6) 회원의 책임으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3. 계정정지
※ 계정정지 사유
1) 감가내용 거짓, 축소 업로드 (감가가 있었는데 없다고 올림)
2) 부당감가, 부당감가분 환급 거부
3) 성능기록부를 조작하여 업로드
4) 불량한 언행으로 고객에게 매매계약 강요
5) 타인에게 계정양도 또는 대여
6) 견적실수, 거래실패가 너무 빈번한 경우
7) 거래했는데, 거래실패로 거짓 업로드 (이용료 입금 회피)
8) 회원의 중대한 책임으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4. 이의제기 방법
경고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2주 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팀에서 재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이의제기 방법
이메일 접수 : bigtruck0516@gmail.com
“업무 특성상 전화접수 불가”